우선주란?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이

    우선주 (preferred stock)

    주식에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는 의결권이 주어지고 우선주는 경영참가에는 별 관심이 없고 배당 등 자산소득에만 관심이 있는 비교적 안전성을 원하는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회사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발행됩니다

     

    잔여재산의 분배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이익 또는 이자배당에 관한 우선권이 중심이 됩니다

     

    우선주는 배당 및 잔여 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세의 차익보다는 배당금을 노리고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만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차트 분석이 어렵다면 이렇게 배당금만을 위한 배당주식 우선주를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주 매수매도 방법은 일반 보통주와 똑같습니다

     

    종목 뒤 "우"라는 글자가 있는것이 해당 종목의 우선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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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주의 종류

    우선주는 존속기간과 우선 배당의 참가 방법, 발행시기와 조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먼저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분류된다. 전자는 일정금액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에 우선 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반대로 후자는 참가적 우선주와는 달리 일정액의 우선 배당을 받는데 그친다.

     

    또한 우선주의 존속기간에 따라 누적적,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누기도 한다. 보증주라고도 하는 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영업연도에 일정액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 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해 보충해 준다. 반면 비누적적 우선주는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 배당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기존(구형)우선주와 별개로 사용하는 신형 우선주란 개념이다. 신형우선주는 이 같은 우선주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주에 여러 가지 혜택을 더한 주식이다. 상법 개정에 따라 1999년 12월 1일부터 발행이 시작됐다.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와 구분하기 위해 신형이란 이름을 붙였다. 위 주식시세표 그림에서 2우U 등 U자가 붙은 우선주는 신형 우선주를 뜻한다. U 대신 B를 쓰는 경우도 많다.

     

    기업이 신형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는 구형 우선주의 단점을 보완해 자본금을 쉽게 마련하기 위해서다. 의결권을 주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 신형 우선주는 우대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구형우선주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와 1대 1로 교환해주거나(전환우선주), 최저배당률을 적용해 구형우선주보다 높은 배당을 보장해 준다. 이 경우 최저배당률로 정해진 배당을 못 받으면 배당의무가 누적돼 다음 해에 우선 배당을 해 주는 조건으로 발행되기도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우선주 - 보통주에 우선하는 주식 (금융사전, 전정홍, 김태근)

     

     

    의결권

    주주가 자신의 의사표시를 통해 주주총회의 공동의 의사결정에 지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의결권은 주주의 가장 중요한 공익권이며, 보유권의 일종으로서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주주도 이를 포기하지 못한다. 의결권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이 주어진다. 일정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상법 제369조 2항), 상호주(상법 제369조 3항),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상법 제368조 4항), 감사선임시의 제한(상법 제409조 2항) 기타 공정거래법  증권거래법 등에 의한 제한이 그 예이다.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회일의 1주간 전에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2항). 주주가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상법 제368조의 2 2항). 또한 의결권은 대리행사가 가능하며, 회사는 정관으로도 이를 금지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의결권 [, voting right]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우선주와 보통주 구분법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예로 들어보면, 종목 뒤에 삼성전자로 끝나는 종목이 있고 삼성전자우가 붙은 종목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우처럼 뒤에 우가 들어가는 종목이 우선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우를 우량주라고 착각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종목뒤에 우라는 글자가 있으면 우선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로, 삼성중공우, 신풍제약우, LG화학우, 삼성SDI우 등등 우선주와 보통주는 아예 다른 주식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통주를 산다고 우선주에 대한 혜택이 생기는 것이 아니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주는 우선주 보통주는 보통주로 종목자체가 다르고 코드 또한 다릅니다. 

    <우선주 종목/발췌, 네이버금융>

    보통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식수가 적으며 비교적 주식의 가격이 낮은 종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보기에도 주식수가 적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핸들링하기가 쉬운 종목이 많아 급등 급락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 혹은 어떤 종목에서 큰 호재가 발생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주식수가 적은 우선주들의 호가창을 유심히 보시면 호가가 두텁지 못하고 텅텅 비어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그만큼 급등과 급락이 심하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잡기 위해선 항상 자세한 차트분석 뒤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주와 보통주 차트 비교 분석

    종목의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차트를 예로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중공우를 볼게요

    아래 캡쳐된 뉴스는 삼성중공업의 6월 초 호재뉴스입니다 뉴스를 간단히 보시고 아래의 삼성중공업의 우선주와 보통주의 차트를 보시죠.

     

    <삼성중공업 호재뉴스/발췌, 네이버금융 머니투데이>

    <좌,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우) 및 우, 삼성중공업 보통주(삼성중공업) 차트>

    6월 초부터 현재 20년 7월 19일까지의 차트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의 주가는 호재뉴스 발생시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삼성중공업 보통주는 그에 비해 현저하게 호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석시 상식적으로 우선주는 배당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이 맞기도 하고 기술적으로도 위 말씀드렸듯이 우선주는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핸들링하기가 쉬운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두가지입니다

     

    1. 차트 분석이 어렵다 -> 우량한 기업의 우선주를 사서 배당금을 노린다

    2. 우선주가 존재하는 기업에 큰 호재가 있다 -> 우선주 차트 분석 후 급등 시세 차익을 노린다.

     

    단, 우선주는 항상 급등 급락의 위험이 있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자세한 기술적 분석 뒤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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