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서류와 혜택 및 임차/자가 가구 지원금액

    2020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서류와 혜택 및 임차/자가 가구 지원금액

    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주거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정책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2020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과 혜택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일종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자격을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소득인정은 중위소득 45%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존 44% - 45%로 혜택 대상을 대폭 늘렸으니 해당 사항이 적용되는지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이 되는지 인터넷을 통해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홈 주거급여 조회

    2020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

    2. 지원내용 -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지급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복지로 바로가기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로 가상의 예를 들면, 30만원  소득인정액 80만원이 3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161,173원 이하이므로 서울지역 3인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인 30만원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수급권자 도움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필요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주거급여 지급방법은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급여수납계좌)에 입금되며,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2.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2020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기준과 혜택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주는 제도로써 지원대상부양의무자 도움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도움말 의 45%(4인기준 213만원) 이하 가구에 해당합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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