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 금액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범칙금액이 달라져서 항상 외우기가 힘듭니다.

     

    과태료 범칙금 FAQ 확인하기

    무인카메라 단속 후 시스템에 위반 자료 언제 등록될까?

    무인카메라 단속 후 해당 시간에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낸 뒤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됩니다.

     

    보통 일주일 내외 소요되며, 간혹 전송 과정에서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인하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에는 약간 시일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제한됩니다. 

    의견진술이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고지 후, 사전통지 기한 내 과태료 감경 사유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의견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참고로 저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주말에 아파서 응급실 방문으로 인한 의견 진술서 제출 뒤 과태료를 면제받은 적이 있습니다.

     

    적당한 사유가 있다면 꼭 과태료 감경사유를 기간 내 진술 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감경 사유의 종류는? 

    아래의 사유 해당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50% 감경이 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미성년자 (민법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단,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 대상자가 되어야만 감경됩니다.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과태료 감경 적용 여부

    공동 명의인 차량 쇼유일 경우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경 적용됩니다. 

     

    이의제기는 언제?

    고지된 과태료에 대해서 대해서 민원인이 수긍 못 할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 혹은,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카드 납부의 경우 수수료율은 1%입니다.

     

    이파인 로그인 시 사용가능한 공인인증서

    법인번호 등록 차량 조회 방법

    기본적으로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번호로 등록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을 바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 신청 메뉴 선택 후 신청 가능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지정 시, 해당 경찰서에 서류 제출(방문 또는 팩스 가능)하면 담당자가 민원신청 내역을 확인하여 서류를 받아 민원처리를 완료되면 법인번호로 등록된 차량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로그인하여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로그아웃] [법인] 버튼 클릭 시 팝업창에 신청 시 입력한 사업자/법인번호 내역이 순서대로 나열됩니다. 조회하려는 법인 또는 사업자번호를 더블 클릭하여 조회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주의사항

    캠코더 장비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과속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위반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1)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진 통지기간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3)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확인 방법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방법은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민원신청  법인번호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법인번호 신청을 합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일 경우

    과태료 및 범칙금의 납부기한이 주말(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이 지난 그다음 평일 1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인 발부일 기준 10일과 1차 납부금액이 있고 이를 미납하였을 때 2차 납부기한 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과 2차 납부금액으로 진행하는데 1차 납부기한이 토요일까지였다면 그 다음 월요일에 1차 납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세요.

    은행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월요일에 2차 납부금액으로 납부할 경우 금액이 맞지 않아서 입금이 되지 않으니 꼭 1차 납부금액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은행 창구 수납뿐만 아니라 전자적 납부인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모바일뱅킹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주의할 점

    경찰청 교통과태료 범칙금을 신한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시 주의할 점입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계좌에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수취 거래 조회를 하면 예금주명은 경찰청 위반자 성명이 됩니다.

     

    가상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위반자명이 떴다면 반드시 다시 입력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거래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수취 거래 조회를 하면 계좌가 존재하지 않아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을 정확히 입력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미납 범칙금 또는 미납과태료 메뉴에서 납부안내 및 납부처리 빨간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기준

    주정차 위반 과태료속도위반 과태료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및 주차위반 과태료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