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대상 확인하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실업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실업자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예외적 실업급여 지급 대상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가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액을 확인 전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의 경우 유의 할 점이 있습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로 적용됩니다. 

    80%로 변경되면서 지급일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90%반영에서 80%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변경되기 전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변경 전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연령별 지급기간 알아보기

     

    연령 및 가입기간은 변경되어 50세 미만과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50세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50일, 3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180일, 3년이상 5년미만일 경우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부터 30일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 상태에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신청 뒤 수급자격 신청교육 온라인으로 완강하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굳이 방문하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이직 후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시간은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하는데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수강으로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온라인교육까지 마쳐야하기때문에 꼭 들어주셔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인정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한 뒤,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재취업활동 횟수는?

    2~4차 실업 인정일은 4주간 2회 이상 진행해야하며, 5차 실업 인정부터 2주마다 2회 이상 총 4회 이상 진행해야합니다. 동일 사업장에 2회 지원하거나, 동일 날짜에 2회이상 하더라도 1회로 인정됩니다.

    5차 실업인정기간에 재취업활동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7일간 수당이 미지급 처리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하기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의 구직급여는?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처럼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여부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방법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이직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 케이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연장급여, 상병급여 포함)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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