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즉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살 경우 반드시 필요한 개인부호숫자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체계

    개인부호(P) + 출생연도(2) + 성별(1) + 발급연도(2) + 고유번호(6) +오류검증부호(1)

    첫번째 자리는 개인 부호인 P 두번째 자리는 발급 연도, 그 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의미하며, 관세청에서 신청 즉시 부여받을 수 있고 한번 받은 번호로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목적

    2011년 12월 처음 시행된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는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행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워지자 발급 신청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2019년 6월 3일부터 적용됐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실제 수하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기때문에 상용판매를 위한 물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사용으로 위장 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로인해 관세청은 성실 신고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아래 메뉴얼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는 메뉴얼 뒤에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을 위한 큐알코드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방법

    간략하게 휴대폰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조회 바로가기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하며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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