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시험일정

    2020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알아보기

    2020 주택관리사 접수 하러가기

    주택관리사 시험은 접수기간내에 큐넷Q Net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큐넷(www.Q-Net.or.kr) 내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원서접수

    인터넷 원서 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

    JPG, JPEG 파일, 사이즈 9012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첨부

    큐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가능

    주택관리사 시험 응시료 얼마?

    주택관리사 1차시험 응시료  21000원

    주택관리사 2차시험 응시료  14000원

     

    2020 주택관리사 변경사항 확인하기

    2020년의 주택관리사 시험은 4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원서접수기간 축소와 선발예정인원제 실시입니다. 주택관리사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기존 10일이었으나 2020년부터 5일로 축소되었습니다. 단 2일간의 추가접수기간을 주었는데요 추가접수기간은 정규접수일 5일간 접수했다가 취소 및 환불자가 생긴 추가원서접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대학교 입시처럼 추가합격대기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또한 선발예정인원제를 도입 실시하기로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정해놓고 전과목 총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 합격자 선정 방식입니다. 2020년에는 1700명이 선발예정인원으로 발표 되었기때문에 총득점기준 1700등 안에 들면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제 2차 시험 주관식 단답형 부분점수제도 도입 및 주관식 정답인정 기준제시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주관식 문항수는 16문항인데 괄호 당 부분점수제도를 도입하여 일정부분만 정답이라도 부분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합격점수의 디테일을 높인 부분입니다. 유의할점은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문제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네번째 변경사항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과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 변경입니다. 신분확인과 전자통신기기 관리 운영 변경에 대해서는 20년도 수험자 안내 후 21년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적응기간을 주고 21년부터는 칼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 부분이라 QNet에 올라온 공고를 그대로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조하셔서 시험 당일에 신분증 등 준비물을 정확하게 챙겨가세요.

     

    주택관리사 시험 신분확인 전자통신기기관리운영방안

     

    2020 주택관리사 시험일정 시행지역 공고 바로가기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간에 유의하셔서 기간내에 꼭 접수하시기바랍니다.

    시행지역은 서울과 부산 등 19개의 지역에서 시행되며 접수는 접수기간내에 24시간 언제든 가능하지만 접수마감일에는 18:00까지만 접수 가능이라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조해주세요.

     

    2020 주택관리사 시험과목 시험시간 알아보기

    1차시험과목과 2차시험과목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2020 주택관리사 시험시간 방법

    1차시험은 1교시와 2교시로 1교시는 두과목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100분이고 2교시는 민법 한과목 50분 시험입니다. 2차시험은 1교시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2과목으로 100분동안 진행되며 2차시험은 주관식 문항도 포함되는군요.

     

    2020 주택관리사 합격기준 알아보기

    합격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제67조제5항 전단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법 제67조제5항 후단에 따라 제2차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계산하며, 반올림은 하지 아니한다.

     

    2020 주택관리사 원서접수 유의사항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수험자를 위한 접수도우미 운영 - 전국 공단지부, 지사

    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합격증서 발급용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 해야합니다.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 가능

    원서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재접수 및 변경 불가

     

    주택관리사 합격율 통계 알아보기

    2019년의 주택관리사 합격율과 합격인원을 보니 1차시험 3257명 16% 2차시험 4101명 80%합격율입니다.  2020년 선발예정인원이 1700명으로 발표된 것을 생각하면 작년에비해 주택관리사 합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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