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방법과 코로나로 인해 달라지는 점 몇가지

    오늘은 실업급여 신총조건 및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전세계적으로 실직자가 늘어나는 추세며 우리나라도 이 칼바람은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세금도 그만큼 냈으니 실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처럼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 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닌 회사의 사정이나 직장의 위치 변경으로 거리가 멀어질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FAQ입니다. 

    일용근로자나 자영업자 기타 여라가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실업급여 자격확인이 되는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 확인하기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겁니다. 그 내용도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반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가기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러가기

    실업급여 지급절차

    이제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지급절차 확인 전 중요한 몇가지 중요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격조건이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세부조건은 아래 참고하셔요.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work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이동한 뒤 구직등록을 신청합니다.

     

    워크넷으로 이동하기

     

    다음으로는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들어야합니다. 이 과정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으로 이동하여 수강합니다.

    고용보험은 회원제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으로는 로그인이 불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한 뒤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메뉴에서 넘어가지 않으니 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미리 해 두셔야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을 들은 후 14일 이내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한 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저오디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한 뒤 구직활동을 하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를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로인해 실업급여를 고용센터 방문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수급신청은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교육 운영은 중지되었네요. 실업인정기간 재취업활동도 4주 2회에서 4주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궁금한 모든사항은 국번없이 1350 고용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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